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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채 해병 사건 규명 방해…거부권은 위헌"

등록 2024.05.21 09:32:26수정 2024.05.21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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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위헌성 논의 긴급토론회

"헌법, 지배 도구로 삼으면 안 돼…국민 저항 직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긴급토론회에서 "신속히 특검 임명 절차를 밟아 엄정히 수사하라고 주문해야 한다"며 "헌법에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거부권을 건의할 경우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며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제한적으로 썼지만 지금까지 임기 2년간 윤 대통령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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