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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화관법' 시행 코앞…중기중앙회, 중기 대응책 논의

등록 2024.05.21 15:00:00수정 2024.05.21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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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1월1일, 8월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화평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을 새롭게 제조,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장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들이 화평·화관법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자리가 별도 마련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됐으나 소량화학물질(1~10톤)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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