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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실적용? 충주 특정단체 지원 조례, 과잉 입법 논란

등록 2024.05.21 11:14:11수정 2024.05.21 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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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재향군인회·민주평통 이어 자유총연맹까지

충주시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시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특정 단체 지원 조례를 남발해 논란이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용학 의원 등 시의원 9명은 '충주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이날 개회한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6개 조문으로 구성한 조례안은 충주시 자유총연맹에 대한 운영비와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신청과 정산, 회원 포상 등 규정을 담았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적법한 조례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유총연맹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제정한 특정단체 지원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재향군인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안전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등이 있다.

새마을회와 산하 단체, 재향군인회, 교통봉사대, 민주평통 등 단체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조례다. 모든 조례의 마지막 조문은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다.

지방보조금 조례의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민간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데도 특정 단체 간판을 내건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올해 9500여만 원 보조금을 받았다.

새마을회와 재향군인회 조례를 제정한 2008년에는 시의회 내부에서도 "특정단체 지원정책을 조례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충주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제정됐다.

특정단체 지원조례 대부분은 조문이 6~7개로 짧고, 지방보조금 조례의 지급 규정을 준용한 형태다. 시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채우거나 특정 단체 회원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에는 '모든 시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협조'를 강제하는 조문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입법에 반대하는 한 시의원은 "시 전역에 구성된 단체인데, 섣불리 반대하다가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입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는 제정할 수 있어 위법하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입법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잉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조례 586건과 규칙 122건을 운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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