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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다 치상' 30대 항소심도 집유

등록 2024.05.21 14:22:09수정 2024.05.21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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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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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1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이뤄진 것이며 당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이 변경되지도 않았고 더욱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사정이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였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얼굴 부위에 수차례 폭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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