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각 부처가 '해외직구' 직접 검사…정부, 안전대책 재정비 나서

등록 2024.05.21 15:01:52수정 2024.05.21 17:58: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관세청 직원 300명인데 직구는 1억건

각 부처 유해성 검사 후 판매 중단 요청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인천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관계자가 알리 익스프레스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05.16. jhope@newsis.com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인천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관계자가 알리 익스프레스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해외 직접구매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철회한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정부 부처들이 해외 직구 제품을 직접 구매해 유해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각 부처가 해외 플랫폼에서 제품을 사서 유해성을 검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을, 식약처는 영양제와 같이 부처와 연관된 상품을 직접 사서 유해성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유해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각 부처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소비자에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각 부처가 유해성이 의심되는 상품 위주로 구매를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직구 상품을) 검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세청 소속의)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300명이 채 안 된다. 1년간 직구 거래가 1억건이 넘는데 이 모든 것을 관세청에만 다 맡겨둘 수는 없다"면서 "각 부처의 전문가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