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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탄소국경제도 맞춤형 대응"…중기부, 촉진법 만든다

등록 2024.05.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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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모·업종 등 고려 전략적 지원

설비전환, 융자·보증 등 대응력 강화

법·제도 마련 등 탄소중립 기반조성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 규모·업종·품목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시행된 CBAM은 내년까지 약 2년간 보고의무를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발표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해당 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기부는 수출규모 1억원 이상(2023년 기준) 355개사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포함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 전체 1358개사 대상으로는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렵다거나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비용 및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해달라는 등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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