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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상가 기간 만료 임박…갈등 조짐 우려

등록 2024.05.22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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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사진=뉴시스DB) 2024.05.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사진=뉴시스DB) 2024.05.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기부채납으로 조성돼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 점포임대 등과 관련한 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갈등 조짐이 우려된다.

2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두류·반월당 등 지역 지하상가의 사용·수익허가는 오는 2025년에 종료되며, 기부채납한 민간사업자들이 사용 허가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관리·운영권이 시로 귀속될 전망이다.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는 지난 2005년 삼성물산·대우건설·삼환기업 등 6개 민간업체가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이다. 반월당 지하상가에 403개, 봉산지하상가에 138개, 두류지하상가에 281개 등 모두 832개의 점포가 조성돼 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 입점상인(임차권자, 전차자). 점포주(임차권자, 전대자)의 점포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지하상가 입점상인들은 기존 관리운영권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즉시 점포를 비워야 하며, 기존의 점포에서 영업을 이어가려면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가 돼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지하상가 점포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적 측면에서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지하상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점포 전대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사진=뉴시스 DB) 2024.05.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사진=뉴시스 DB) 2024.05.22. [email protected]

이에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 문제를 두고 개별점포가 아닌 상가 전체 단위의 일반입찰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지하상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대구공공시살관리공단 위탁, 점포임대차 계약 종료, 신규 점포임대차 등은 다수 시민의 생존권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면한 현안"이라며 "자칫하면 심각한 수준의 분쟁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상가 점포 입찰방식을 개별점포가 아닌 입점상인들이 참여하는 법인이 참여하는 상가 전체 단위의 일반입찰로 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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