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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소규모 공사 때 매장 유산 발굴 비용 지원

등록 2024.05.23 0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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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 세종 읍내리 유적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 세종 읍내리 유적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월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발굴된 매장 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발굴조사비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한다.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등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도 면적 상관없이 진단조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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