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K칩스법 효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선"
"국내 최저한세 최고세율, 글로벌보다 높아"
"최저한세율 1%p 낮아지면 투자 2.2조 증가"
![[서울=뉴시스]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구축된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New Research & Development - K'(NRD-K) 전경.(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4/NISI20241224_0001736154_web.jpg?rnd=20241224103205)
[서울=뉴시스]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구축된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New Research & Development - K'(NRD-K) 전경.(삼성전자 제공) [email protected]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반도체·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대·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된다는 주장이다.
최저한세율이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최저한세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최저한세 최고세율이 17%(대·중견기업 기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기업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p 인상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4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 1%p 인상시 총자산대비 투자는 0.06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업에 비해 대기업 투자가 최저한세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p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246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세가 적용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K칩스법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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