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는 모범 중소·중견 찾아요"…'명문장수기업' 모집(종합)
업력 45년 이상 건실한 중소·중견기업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혜택
중견 신청 제한 요건 완화…참여 확대
지원 업종·우대사항 확대해 제도 개선
![[창원=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명문장수기업' 로고.](https://img1.newsis.com/2024/04/30/NISI20240430_0001539148_web.jpg?rnd=20240430134900)
[창원=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명문장수기업' 로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3개의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대기업 거래 매출액 비중 총합 10% 이상에서 총합 70% 이상, 또는 단일 대기업 거래 비중 50% 이상으로 신청 제한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견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R&D·수출·인력·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제품과 기업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직접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중견련에 내달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우수 기업을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도 오는 30일까지 운영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 우대사항 등은 중기부 홈페이지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어떠한 격변에도 이음매 없는 성장의 역사를 써내려 왔다는 데 명문장수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면서 "번영의 기반이자 분배의 전제로서 기업과 경제 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고 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권위 제고와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명문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린 53개 기업 중 중견기업은 15개사로 지난해에는 샘표식품, 씨티알, 케이피에프, 금용기계, 리노공업 등이 선정됐다.
한편 올해 중기부는 GDP 세계 12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부동산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됨에 따라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 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고 중소기업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선정제도를 개선 및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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