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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시행…연이율 1.95%

등록 2025.07.31 1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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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걸쳐 접수…최대 1억원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5년 하반기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5년 하반기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반기 대출은 10월1일부터 12월5일까지의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된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본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기준 3444만4992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연이율 1.95%의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동일 주택의 경우 최장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처음 시행된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7년째를 맞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682명의 예술인이 이용했다.

신청은 재단 내 융자상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에서 필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 융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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