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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국회와 지속 가능한 전통사찰 보존 법제 방향 논의

등록 2025.11.21 07:10:00수정 2025.11.21 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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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서울=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은 23일 2024 제4회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의 응모작 심사 결과 수상작들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문 프로작가 사진 콘테스트 교육원장상 수상작인 신윤철씨의 '화엄사 야경과 홍매화'. (사진=화엄사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은 23일 2024 제4회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의 응모작 심사 결과 수상작들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문 프로작가 사진 콘테스트 교육원장상 수상작인 신윤철씨의 '화엄사 야경과 홍매화'. (사진=화엄사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장과 공동 주관으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계종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명시된 '자연과 문화경관의 조화로운 보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자연공원의 경제적·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전통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가치증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취지에 대해 "현행 자연공원법과 문화재 관련 법률이 전통사찰을 '경내지(문화)'와 '주변 산림(자연)'으로 이분화해 관리함으로써, 산사(山寺)의 생활·수행·자연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고유한 문화경관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 보전 중심으로 공원 내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통 사찰의 공원 문화유산 지구 지정 기준을 현재 획일적인 거리 제한 기준에서 각 사찰의 역사·지형·문화적 맥락을 반영해 산봉우리-능선-도량으로 이어지는 고유한 전통문화 경관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는 이영경  동국대 교수의 기조발제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시작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에 따른 불교유산 관련 문제의 이해', '생태문화자원의 보고, 사찰림의 관리사례', '산사의 문화경관: 그 경계와 제도적 과제' 등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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