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기간 인터넷 중고거래 상습사기 임신부 '징역8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7명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2곳에서 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6차례에 걸쳐 모두 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0시50분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에서 사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70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알고 보니 박씨는 그해 10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양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 판사는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데다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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