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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벤처, 제품안전 인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등록 2021.04.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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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생기업 제품안전 지원 MOU 체결

제품개발 과정 시험수수료↓·안전정보 제공

[세종=뉴시스]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정부가 제품안전 인증 기준과 시험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신생기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 등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표원은 회원사와 함께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우선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인증기관은 제품군별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일대일 맞춤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경감한다.

매분기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회도 열고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
 
국표원은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와 제품·절차별 사례 등을 담은 제품 안전 가이드도 제작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국표원, 협·단체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생기업들이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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