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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등 고강도 제재 시행

등록 2019.04.09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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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의 활동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체납관리단 중 채권추심 전문가로 구성된 고액체납자관리단은 고가주택·차량 등을 소유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재산은닉, 명의 도용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해외도주 우려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체납자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환송금내역 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소액체납자의 경우 제주체납관리단 소액체납자관리단을 통해 통합 징수활동과 복지연계서비스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도는 이 밖에도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 및 차량, 공탁금 등 각종 압류채권의 실익을 분석한 후 일제정리를 실시해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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