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에 주52시간 계도기간 충분 부여…특별연장근로도 최대 확대"
고용부, 오늘 50~299인 中企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발표
【서울=뉴시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 52시간제도 관련 일지.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면서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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