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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오염물질 측정값 고의 조작땐 즉각 퇴출…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록 2019.06.28 1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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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8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환경부가 마련해 심의·확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즉각 퇴출된다. 배출 사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피해액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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