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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미스터피자 정우현 '치즈통행세' 범행 경위

등록 2017.07.25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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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원, 배임은 64억6000억원이다. 다음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치즈통행세'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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