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미스터피자 정우현 '치즈통행세' 범행 경위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원, 배임은 64억6000억원이다. 다음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치즈통행세' 범행 경위.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