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가상계좌 활용 금지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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