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2심도 승소

등록 2019.06.26 15:18: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