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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부부공동명의 따라 세 부담 달라져

등록 2022.08.01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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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엇갈리게 됐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고, 같은 집을 가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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