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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시각장애女 2명 성추행 공방…무슨 일이?

등록 2014.10.05 13:58:34수정 2016.12.28 1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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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1급 시각장애 여성 2명이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드물지만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인 만큼 법정형이 높아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와 양형 판단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23일로 연기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진술분석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지만 A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데다 사건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 1급으로 앞을 볼 수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 같은 헬스키퍼(안마)실에서 일하는 B(55·여·시각장애 1급)씨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안으며 턱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 진술과 달리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맞섰고 화해를 권고하는 재판부에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 법상 장애인에 대해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의하지 않으면 A씨는 실형 또는 거액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

 판사 재량으로 선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피해자가 눈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여성이고 1급 시각장애인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여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장애인 성범죄는 법정형이 중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불구속 사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1급 시각장애인이고 같은 여성인 점 등 여러 고려할 사정이 있어 판결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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