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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 든 처제 성폭행한 30대 징역 4년

등록 2016.12.09 14:05:38수정 2016.12.30 1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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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만취해 잠이 든 처제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
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천모(30)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천씨는 올해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처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주변 가족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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