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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파와 마른고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

등록 2017.01.22 09:00:00수정 2017.01.22 18: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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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불량양파 등 보관·판매한 aT 前간부…대법, 식품위생법 위반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상한 양파와 마른고추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직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양파와 마른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 2심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업무상배임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T 전 차장 조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처장 송모(63)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양파·고추를 비롯한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뿐만 아니라 마른고추의 곰팡이독소 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 음식물 관념상 양파와 마른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며 "소비자에게 가공되지 않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식품으로 취급해 위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국민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양파와 마른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T 국영무역처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던 조씨 등은 2011년 2월 중국에서 수입한 양파 1000t 중 일부가 냉해를 입어 짓무르고 곰팡이가 퍼지는 등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수해 480t을 농협공판장과 농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10월 곰팡이와 흙먼지 등이 묻은 중국산 마른고추를 256t을 들여와 이 중 240t을 농산물 유통업체 등에 팔고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같은 상태의 마른고추 230t을 판매 목적으로 비축기지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파와 마른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아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적용을 받는 농산물이라고 보고 업무상배임 혐의만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송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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