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관련법 개정 완료…사업추진 본격화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후 약 2개월여 만에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부지를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 2억4000만원은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대구시는 현재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2월에 완료되고 3월부터 옛 도청사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2018년 정부예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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