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천경자 유족, '미인도 진품' 결론 내린 검찰에 항고

등록 2017.01.24 19:02: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미인도 원본이 공개되고 있다. 검찰은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천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6.1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내린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24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천경자 유족 측 대변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미인도' 판정은 비과학적"이라며 "허위 문서를 통해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변호사는 "검찰이 ('미인도'가 가짜라고 결론 내린 프랑스 미술품 감정업체 뤼미에르테크놀로지의)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통계를 조작했다"며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작가 본인의 말도 믿지 않고, 예전처럼 똑같이 화랑협회 관계자들 진술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25년째 이어오고 있는 '미인도' 위작 논란은 지난해 전환점을 맞았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같은 해 5월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2월 해당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뒤 피고소·고발인 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사실 관계가 확정되기 이전 미인도가 진품으로 확정됐다고 언론 인터뷰한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