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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쓰시마 불상 일본 반환, 한국에 요청할 것"

등록 2017.01.26 1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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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사진출처:NHK) 2017.01.26. 

【서울=뉴시스】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사진출처:NHK) 2017.01.2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6일 대전지법이 일본 쓰시마(對馬)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과 관련해 원 소유주인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데 대해 "이 불상은 일본에 반환돼야 한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NHK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불상이 조속히 일본에 반환되도록 외교경로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 신속히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무게 38.6㎏의 불상으로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은 일본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쓰시마섬 관음사에 보관돼 있었는데,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으며, 이후 법원의 반환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아직까지 국내에 머물러 있다. 이에 불상 원 소유주인 부석사는 국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보관 중이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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