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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재난배상책임보험' 전용 콜센터 운영

등록 2017.02.14 12:00:00수정 2017.02.14 1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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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상담을 위한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14일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해 보험안내 홍보영상과 리플릿을 제작,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하는 등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 홍보됨에 따라 최근 가입대상(19종·20만여개)에 해당되는 국민들의 문의가 안전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은 안전처 대표번호로 전화한 뒤 담당자와 연결이 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리거나 직접 통화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처는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용콜센터는 전담상담원 2명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까지 제외)까지 보험 가입부터 사고 후 보상까지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콜센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필요한 절차와 서류), 보험사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 민원인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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