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구속 수감 의원 의정활동비 미지급 추진
18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구속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 무죄가 확정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께 군의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충주시의회는 지난 14일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진천군의회는 조례 개정을 마쳐 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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