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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小사업장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 실시

등록 2017.02.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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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유해성 인지가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4만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사업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기관 수행요원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수행요원은 사업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화학물질정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등을 알려준다.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과 저장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용기 경고표시 부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 수행요원이 방문한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의 비용지원 사업 등이 연계 실시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려주고, 사업주에게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산업보건 기초제도를 안내해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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