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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 불법숙박업소 무더기 적발 …고시원·오피스텔→레지던스로 둔갑

등록 2017.02.2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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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된 객실 내부. 2017.02.21.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된 객실 내부. 2017.02.21.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호텔처럼 꾸며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비양심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에서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숙박 혐의로 12개 업소를 적발하고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모(58)씨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아파트 등을 임대해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뒤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레지던스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건물이 상업시설내 있어야 하고 학교보건법상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절대정화구역)와 경계선으로부터 200m(상대정화구역)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은 법령을 피하기 위해 용도변경없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 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호텔보다 저렴한 5만~17만원 수준의 숙박료를 받아왔다. 숙박료중 15~20%를 여행사와 호텔 예약 사이트에 알선료로 지불하고 지배인, 프런트직원, 청소용역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 형태로 운영했다.

 명동의 일부 게스트하우스 등은 단속에 대비해 겉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뉴시스】불법 숙박업소 내에 마련된 객실 카드키시스템과 갤실 청소 및 비품교환용 카트. 2017.02.21.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불법 숙박업소 내에 마련된 객실 카드키시스템과 갤실 청소 및 비품교환용 카트. 2017.02.21.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찜질방내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업 형태로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주변 다세대주택을 빌려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방'을 운영하는 등 신종 불법 숙박업소도 발견됐다.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소는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화재 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정기적 소독이 의무인 객실 20실 이상 숙박시설과 달리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도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투숙객들은 화재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신종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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