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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발언 전문③

등록 2017.02.22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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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을 향해 부적절한 언어를 쓰며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을 퍼부어 파문이 생기고 있다.

 아래는 김 변호사 발언 전문 ③

 셋째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 탄핵은 개인 대 개인 싸움이 아니다. 국회라는 어쩌면 제2의 두 권력기관의 싸움이다. 결국은 둘이서 싸우니까 만일 헌재가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단헌제 국회다.

 왜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라져서 싸우는지는 여러분이 영국 역사를 보면 안다. 크롬웰 혁명,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다. 100년의 정치 격동기를 거치면서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죽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운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국회파 대 대통령파 싸움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건 분명하다. 그걸 막기 위해 헌재를 만든 것이다. 그러면 헌재가 말하자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어느 쪽 한편을 들면 안된다. '왜 최순실이랑 친하게 지냈어' 이런 본질적인 건 다 빼고 따지고 있다. 분명히 헌재의 모든 재판 절차는 국회편을 들고 있다. 이것은 헌재의 자멸의 길이다. 헌재가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건 국가적 불행이 온다.

 잘 한 번 생각해보라.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떤 헌법이냐면 대통령 단임기 5년이라는 세계에서 아주 드문 제도다. 이건 남미의 멕시코나 이런 나라에서 시작한 것이다. 물론 장기독재를 막는다는 좋은 방법이긴 하다. 반대하지는 않는다.

 근데 국회는 양원이 아니고 단원이다. 탄핵소추가 왜 졸속이냐 하면 단원이라 그렇다. 미국은 하원에서 졸속으로 해도 상원에서 문제있다는 제기가 가능하다. 이걸 고쳐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고친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헌법개정한 것 중에 단원제를 양원제로 만들자는 헌법개정은 본 적이 없다. 전부 다 국회에 눌려 개정안을 만들지도 못한다. 거기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국회는 1년 짧은 4년인데 횟수 제한이 없다. 여기 권 의원은 3선 했으니 한 10년 됐겠네. 이러니 대통령은 권력이 낮아지고 국회의원들은 권한이 전 세계 최고수준 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권, 예산심의권은 물론이고 이외 엄청 권한이 많다. 그리고 이 사람들 1년에 얼마 받는지 아느냐. 어마어마하게 많다. 더욱이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 제가 이 내용을 '탄핵을 탄핵한다'에 다 넣었다. 이건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잘못했다는 소리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어도 절차의 위헌성, 적법성을 사법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통치행위 인정 안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다. 준비절차, 민사소송 규칙 등 그런 걸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헌법적인 눈으로 봐야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1인의 단독 관청이다. 반면 국회는 300명의 단체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에게 '당신이 오늘 어디에 가 있었나', '비서하고 뭐했습니까' 이런 식의 직무수행 묻는 것 아니다.

 어폐는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절대적인, 99%의 재량권은 인정해줘야한다. 1인이기 때문에. 회사법에서도 주주가 1인이면 절차규정 적용 안 한다. 절차규정은 2인 이상 모인 회의체에 적용하는 것이다.

 1인의 단독 대통령에게 몇월 몇시 언제 어디서 뭐라 지시했나, 그 방법은 뭔가라고 따지면 대통령 할 수 있겠나. 어느 사람도 대통령 못한다. 이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절대 아니다.

 이런 건 결국 헌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 들어봐야 한다. 강일원 재판관 이론이 맞는지 안맞는지 근거를 대야할 거 아닌가. 재판관은 아무 근거를 대지 않아도 상관없고 국민들은 입증해야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법원의 개인적 지식은 입증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입증없이 판결문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미국에서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의 법률 지식은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본다.

 나머지 문제는, 탄핵소추장이 바뀌었다. 제가 와서 보니 12월9일 의결한 소추장은 헌법위반 사항이 5개 법률 위반 사항이 8개, 그래서 13개항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리 알고 하는 거지. 강일원 재판관은 '준비절차 기일에서 소추장이 산만하다 재판 못하니까 이렇게 고쳐라' 라고 했다.

 '쟁점 1, 쟁점 2, 쟁점 3 언론자유 침해, 쟁점 4 생명권 침해(세월호)' 이런식으로 바꾸라고 요구를 한 건지, 권유를 한 건지, 코치를 한 건지 저는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권 의원은 이것에 따라, 2월1일 말씀하신 그대로 고쳐왔다. 그 바람에 이름은 준비서면인데 내용은 40여쪽짜리의 탄핵소추장이 됐다. 본 소추장 보다 2배 가량많은 70쪽의 소추장을 제출했다. 그걸 가지고 헌재는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진행한 것이다.

 이름 바뀌었다고 뭐 바뀌겠나 내용이 중요하지. 소추장에 걸린 내용을 4개의 탄핵소추로 전부 재작성 됐다. 이 바람에 기회를 틈타서 특검이 조사한 결과들, 소위 블랙리스트 등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재용도 추가될 거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재판한 것이다.

 법관은 경기 선수가 아니다. 심판이다. 청구인 측 법률 구성이 잘못되거나 했으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말뜻을 모르면 다들 그런건가.

 (이 사건에서) 약한 사람은 누군가. 여자 하나다. 여자 하나. 그 여자 하나를 편드는 게 아니라, 황정근 등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약자를 위해) 잘못된 게 있을까 살펴야한다. 제가 볼 때 법관은 약자를 편들어야 한다. 강자 편드는 건 아니라고 본다.

 증거부분은 여기서 생략하고 법해석 부분도 기술적 문제니 넘어가겠다. 그러나 한가지 꼭 읽고 가야할 부분이 있다. 제가 재판 와서 그동안 증인신문한 100여시간 분량 동영상을 다보진 못했다.

 그러나 오늘 증인신문과 지난기일 증인신문, 그전 증인신문을 유심히 봤다. 동영상 내용 일부를 전부 녹취록 떠서 그걸 읽고 있다. 그러다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강일원 재판관이 증인신문에 굉장히 적극 관여하더라.

 열심히 일하니 그런가보다하고 넘겼다. 그런데 분석해보니 주로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 묻더라. 청구인측 증인에는 질문을 별로 안했다.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 묻는데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이게 시작이다. 제가 대한민국 법을 잘못알고 있나. 사실을 입증하는 건 당사자 문제가 되겠다. 개인 생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싶다.  

 청구인측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다. 이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어주나 그런 건 조금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질문 끝낸 것을 재판관이 한술 더 떠서 하나. 그렇게되면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

 방금 수석 대리인이란 말은 고치겠다. 안한 걸로 하겠다. 제가 이전 변론 녹취록을 다 보고 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  

 이정미 재판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정미라는 특정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 이전에 맞춰서 졸속으로 진행하는 건 안된다고 본다. 특히 2월20일, 2월22일, 2월24일 일주일에 3번이나 기일 열고 '24일을 최종변론이다'고 지정하는 것은 3월13일 자신의 퇴임 전에 결정하려고 재판을 과속하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쉽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국정중단이란 국가적 위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신 내용 들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정중단은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엄연히 있으니까. 국정중단이라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국정이 불안하고 국민이 혼란스러운 것은 맞다.

 일주일에 세 번 재판하고 최종변론기일은 단 하루 주고 그러면 국정 불안이 없어지나. 제 생각은 반대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불안 주는 것이다.

 국민들 중에는 촛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태극기도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낸다. 이분들의 마음은 무시되는거 아닌가. 이것 좀 들어줘야한다.  

 탄핵은 단심이다. 어떻게 결정하든 우리가 항소할 수는 없겠다. 다만 제소사유가 있으면 재심은 가능하지 않나 싶다.

 지난 기일에 제가 이정미 재판관이 변론 종결한다는 말씀을 하실지 안할 지 어찌알겠나. 제가 사실 착오가 있었다. 낮 12시에 재판이 끝나는 줄 알았다. 점심시간 주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12시가 돼서 말씀드린건데 그 부분은 제가 관행을 잘 몰랐던 듯하다.

 제가 보니 1월25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마지막 재판기일을 법정에서 설명할 때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예정이므로 그 전에 선고되도록 재판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고 문재인씨 등 야당인사도 그렇게 말해서 현재 언론은 이를 모두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전 이 부분이 잘 이해 안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재 사건에 심판 기일은 180일을 한도로 한다. 강제규정은 아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 밖에 안된다. 180일 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에 정해진 판결기준이 안되고 아무 상관없는 한 사람의 재판관 퇴임일이 기준이 되는건지 전 이해가 안된다.

 이 부분 잘 설명해주리라 믿는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실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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