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71% 늘려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태풍·동상해 등 농업재해에 따른 농업 경영인의 불안을 덜고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난해보다 71.5% 늘렸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6월11일 내린 우박으로 대파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2017.02.24.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는 태풍·동상해 등 농업 재해에 따른 농업 경영인의 불안을 덜고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난해보다 71.5% 늘렸다고 24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35%(도 15%, 시 20%)를 도와 시에서 지원해 가입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는 5억2300만원(도·시비)을 지원했고, 올해는 8억9700만원으로 3억7400만원을 늘렸다.
농작물재배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015년 955가구(면적 1063㏊)에서 지난해 1277가구(1618㏊)로, 농가 수로는 322가구(33.7%), 면적으로는 555가구(52.3%)가 늘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증가는 벼 수발아(穗發芽·벼 이삭에서 싹이 나는 현상) 피해와 무사고 환급금 등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농가의 의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올해 재해보험 가입 작물은 지난해 특약에서 주계약으로 바뀐 인삼을 비롯해 사과·배·벼 등 46개 품목이다.
품목별 일정 면적 이상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법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농가의 가입 편의를 위해 서류를 간소화하고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시설하우스는 기존 1000㎡에서 800㎡로 면적을 축소했고, 우량시설물 할인율은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인 폭도 25%에서 30%로 늘리고, 할증 폭은 40%에서 30%로 축소했다.
정구익 친환경농산과장은 "재배 품목별로 판매 예정일이 다르므로 보험 가입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품목별 가입 시기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사과·배·감귤·귤과 시설작물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또는 시청 친환경농산과(043-850-57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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