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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10대 추행 60대 징역·집행유예

등록 2017.02.26 07:46:56수정 2017.02.26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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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남학생을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8시께 광주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B군(지적장애 3급)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같은 아파트 자신의 집에 B군을 가끔 데리고 가 TV를 시청하게 하던 중 강제추행했다는 내용과 함께 B군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됐다.

 강 판사는 "A씨가 그 곳에서 취한 행동, B군의 반응, B군이 A씨의 집에서 나오게 된 과정,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B군의 전체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군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A씨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보이지 않는 등 진술에 허위가 개재됐다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뒤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모든 양형 조건을 감안, 이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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