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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장 없는 경찰에게 개 사살당한 주인 10억원 보상

등록 2017.02.28 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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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포드(미국)=AP/뉴시스】김재영 기자 = 미국 코네티컷 주 주도 하트포드 시 당국은 28일 11년 전 두 경찰관에 의해 사살된 개의 주인에게 90만 달러(10억원) 가까이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006년 하트포드의 두 경관은 버려진 차 속에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짓 정보를 받은 뒤 영장 없이 울타리가 처진 한 집 뜰에 들어갔다. 이때 집주인 글렌 해리스의 애완견 중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자 경관들은 개를 쏴 죽였다. 해리스의 딸이 이를 보고 있었다.

 해리스는 연방 법원에 가족들이 비통함에 시달렸으며 가족의 헌법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인권 소송을 냈다.

 이날 시 의회에서 승인된 88만5000달러의 소송 취하 합의금은 손해 보상과 소송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소송 금지도 합의에 들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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