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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사드 경제 보복' WTO 제소 검토

등록 2017.03.07 1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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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WTO 위반 소지 있는 일부 업종 대응 검토
 "기업에서 정식 문제제기 때 국제규범 위반 확인해서 제소"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국제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국제 규범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롯데마트 점포에 대해 소방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 규제나 위생규제는 WTO에 국가 재량으로 위임했다"면서도 "다만 롯데가 중국 정부에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절차는 거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대(對)중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관계부처·전문가·민간 합동 점검회의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종별로 13개 단체는 최근 중국 통상 관련 업계별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철강·석유화학 업계는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의 한국 의존도가 큰 만큼 통상관련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 행정허가 절차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중국 위생행정허가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식품업계도 최근 질검 총국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른 수입 식품 통관 불허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관광 관련 주의사항 발표 등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지속 관심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과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 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 차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중 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R&D) 지원, 수출 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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