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부당해고 보상금 규정, 정리해고자엔 적용 안돼"

등록 2017.03.22 13:07:56수정 2017.03.22 13:19: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단협 문언 명확하지 않을 때 체결 동기 등 고려해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부당 해고 후 복직' 근로자에게 가산보상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정리해고 후 복직'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고모씨 등 대림자동차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가산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견이 있는 경우 문언 내용과 단체협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 또는 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 도입된 규정"이라며 "그와 성격이 다른 정리해고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될 것을 예정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경영상 이유로 고씨 등을 정리했고 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2015년 2월 복직했다.

 이후 고씨 등은 단체협약 조항 중 '부당한 징계로 인한 해고 후 복직이 결정됐을 경우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에 더해 통상임금 100%를 가산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가산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이 정리해고 후 복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은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조합원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정리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가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단체협약 문언 내용이 '해고', '해고무효'라고만 돼 있을 뿐, 해고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회사가 고씨 등에게 가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