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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이 늦게 가서'…폭파하겠다고 협박한 60대 영장

등록 2017.03.23 17:15:12수정 2017.03.23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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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일용직 근로자 최모(64)씨는 23일 오전 8시께 근무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로 가기 위해 4호선 수유역으로 향했다.

 함께 일하는 일행이 3호선 연신내역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들은 최씨는 빠듯하게 시간이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수유역에서 탄 전철이 앞차와의 간격조정으로 인해 서행한다는 안내방송 때 부터 최씨의 화는 치밀어 올랐다.

 결국 최씨는 참지 못하고 오전 8시18분께 서울메트로 콜센터로 전화해 "4호선 전철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32분 뒤 충무로역에서 3호선 전철로 갈아 탄 최씨는 112에도 전화를 걸어 "구파발역으로 향하는 3호선 열차를 폭파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신고와 협박전화를 한 두개 역으로 출동한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고양시로 향하는 것을 확인, 고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오전 9시58분께 고양시 덕양구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최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지하철이 늦게 가는 것에 화가 나 폭파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가 많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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