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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오키나와 지사에게 미군기지 이전차질 손배 청구 검토

등록 2017.03.27 1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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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지난 2월6일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연안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해안 매립공사에 착수한 모습. 2017.03.27.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지난 2월6일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연안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해안 매립공사에 착수한 모습. 2017.03.2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沖繩) 현 간의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고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지사가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공사를 저지한다면 지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 중심부 기노완시(宜野湾)시에 위치한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을 같은 현 북부에 위치한 나고(名護)시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 오키나와현은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비행장 이전을 위한 나고시의 헤노코(邊野古) 연안 매립이 적법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고,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초 헤노코 연안 매립공사에 착수했다.

 오나가 지사는 지난 25일 현지에서 열린 미군기지 이전공사 반대 집회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헤노코 연안 매립 승인에 대한 철회 방침을 밝히는 등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나가 지사가 이전공사를 저지하고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권한 남용으로 판단해 지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계산하는 손해액은 인건비, 자재 조달비 등을 포함해 하루 수천만엔(수억원)이다. 정부는 오나가 지사의 권한 행사로 이전공사가 중단되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으로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10일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나가 지사가 물어야할 배상액은 수억엔(수십억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은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주일 미군기지의 74% 이상이 집중해 있어, 현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측은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후텐마 비행장의 현 내 이전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후텐마 미군기지는 기노완 시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주민들의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 정부는 2006년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시 헤노코 이전에 합의했으며,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헤노코에 비행장을 지을 계획이어서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2년께 기지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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