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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3회이상 받고도 제적 안당한 '제2의 장시호' 394명

등록 2017.03.29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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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장시호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1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장시호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교육부,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실태 조사 결과
 학칙위반, 공·사문서 위조 등 무더기 적발
 일부 체육특기생 병원진료기록도 위조
 연대·고대·한대·성균관대 등에 기관경고
 예상 처분대상 교수 448명·학생 332명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체육특기생 394명을 제적하지 않고 눈감아 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에 기관경고 등 행정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출석일수가 모자란 체육특기자 417명에게 학점을 부여한 13개 대학과 역시 출석 일수가 모자람에도 프로로 입단한 체육특기생 57명에게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점을 부여한 9개 대학에는 학점 취소와 함께 해당 교수와 강사에 대한 징계나 주의·경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학사농단' 사태를 계기로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에서 학칙 위반, 공·사문서 위조 등 사례를 무더기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상되는 처분 대상 인원은 교수 448명, 학생 332명(중복 제외)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2월23일까지 체육특기생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100명 미만 대학의 경우 자체 점검·서면보고)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연세대 등 4개 대학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된 체육특기생 총 394명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제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제적한다(제적된다)는 학칙을 위반한 것이다.

 고려대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23명), 한양대(27명), 성균관대(8명)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해당 대학에 기관경고와 행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개 대학 교수 52명은 학칙상 규정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체육특기생 417명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학점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나 주의, 경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출석 일수가 모자람에도 프로로 입단한 체육특기생 57명에게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점을 부여한 9개 대학에는 학점 취소와 함께 해당 교수(370명)에 대한 징계나 주의, 경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5개 대학은 입대하거나 대회에 출전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교수와 학생이 시험이나 과제물을 대리 응시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체육특기생은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위조한 병원 진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칙위반과 공사문서 위조 등에 연루된 교수 5명에 대해 징계를, 학생 8명에 대해서는 학점취소와 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험 대리 응시, 진료 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와 학생을 사문서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장기입원,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체육특기생에게 학점을 준 6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와 함께 해당 교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징계나 주의·경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처분 수위는 소명,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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