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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주도로 플레이그라운드에 부당 수의계약"

등록 2017.03.29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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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관련 1억원 규모 일감을 수의계약하도록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을 대상으로 '소녀보건 교육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앞두고 플레이그라운드와 '코리아에이드사업'에 쓰일 영상물과 책자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9900만원으로 아프리카 소녀들을 위한 보건 교육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경쟁에 따라 업체를 선정토록 한 국가계약법 제5조 등을 위반한 수의계약이었다. 실제 계약은 이미 플레이그라운드가 영상물 제작 등을 완료해 놓은지 20여일이 지난 2016년 5월12일 체결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수의계약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정만기 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 국제보건의료재단,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등은 지난해 1월21일부터 같은 해 4월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청와대 연풍문 회의장에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관련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한 TF회의를 열었는데 정 차관이 이 회의를 총괄 지휘했다는 것이다.

 정 차관은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했던 미르재단의 사무부총장이자 플레이그라운드 이사인 김성현씨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TF 회의에 참석시켰다.  

 특히 정 차관은 7차례의 TF 회의 중 4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소녀보건 영상물 제작 등의 코리아에이드사업과 관련해 "미르재단과 협력하라"거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는 등 해당 계약을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기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 차관은 감사원에 "미르재단을 포함한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해 추진하도록 한 것이지 미르재단에 용역을 주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TF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영상물 제작 등의 용역을 미르재단에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정 차관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TF 회의 참석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 차관이 부하직원에게 회의 결과를 "미르재단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해야 하고 미르재단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도 전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계약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지만 그나마 수의계약에서 지켜야 할 절차들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시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이같은 절차 자체를 알지 못한 채 플레이그라운드가 제안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자신들이 수주한 동영상 제작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 역시 국가계약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플레이그라운드 이사인 김성현씨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지난해 3월 자신이 지분 49%를 보유한 회사 등 2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의료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국가계약법에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제의료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프로그램 예산에서 4억5400만원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코리아에이드 관련 사업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정 차관이 국가계약법을 위배토록 지시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동영상 제작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데 관여한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한 주의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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