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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PDA 입찰 담합…모바일엔트로피 등 과징금 6000만원

등록 2017.03.30 0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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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조달청이 발주한 개인정보단말기(PDA)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펼친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2013년 4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수요기관으로 진행한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 입찰에서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펼쳤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입찰에서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는 사전에 공모해 역할을 분담했다. 모바일엔트로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밸류씨엠디는 입찰 들러리로 나섰다.

 벨류씨엠디는 모바일엔트로피가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했다. 뿐만 아니라, 밸류씨엠디가 수요기관에 제출할 제안서를 모바일엔트로피가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모바일엔트로피는 입찰 결과 예상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협상을 거쳐 최종 낙찰자가 됐다.

 들러리로 참가한 밸류씨엠디는 담합의 대가로 자사 직원을 모바일엔트로피에 보내 해당 입찰 개발자로 참여시켰다. 모바일엔트로피는 밸류씨엠디에 인건비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결정을 내렸다. 담합을 주도한 모바일엔트로피에 3900만원, 밸류씨엠디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행태에 대한 엄중한 제재"라며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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