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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 1년전 돌린 명함 300장 사전선거운동 아냐"

등록 2017.04.26 11:08:03수정 2017.04.26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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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전선거운동 개념 확대한 권선택 시장 사건 후 첫 무죄 취지
대법, 선거 1년 전 명함 300장 돌린 예비 후보자 파기환송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선거일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 300장을 돌렸더라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권선택(62) 대전광역시장 사건에서 사전선거운동 개념을 넓힌 취지에 따라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명함을 돌린 행위는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 이뤄진 일이므로 박씨가 앞으로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함 내용이나 배부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명함을 배부하면서 박씨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박씨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명함을 돌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씨는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보다 1년 앞선 2015년 4월 19일께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앞 유리에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 300장을 꽂아놓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당시 명함에는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 왜? 구두닦이가 정치인이 된 자체가 이미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한 단체가 주최하는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 홍보를 위해 일정과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 2개를 구입해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뒤 운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박씨의 행동은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특정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사건에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권 시장 사건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2년 정도 앞두고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이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인한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에 있는 정치인보다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은 정치 신인에게 선거에서 격차의 해소나 출발선을 같게 하는 등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이 14일의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라도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70여 개 조항에 촘촘히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 취지를 볼 때 '선거운동'의 의미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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