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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박근혜 캠프 前 캠프 사진사, 1심 '무죄'

등록 2017.04.26 12:20:49수정 2017.04.26 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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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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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부족…기망행위 없어"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KT&G 광고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KT&G 협력사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박근혜 대선캠프 전담 사진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모(52)씨와 회사원 이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관계자였다"며 "따라서 이씨가 '박씨를 도와주는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KT&G 고위 간부에게 광고 대행 계약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발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자체가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박근혜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외국계 광고업체 J사가 KT&G 광고를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J사에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소속으로 후보자 사진 촬영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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