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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남아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화물차 운전자 '실형'

등록 2017.04.26 15:14:03수정 2017.04.26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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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7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황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45분께 전북 진안군의 한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전하다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7)를 뒤늦게 발견하고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앞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현장은 도로 양쪽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그 앞으로 보행자가 걸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하지만 황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 측과 피해 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5t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미 음주·무면허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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