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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에 30대男 돌연사…法 "업무상 재해 인정"

등록 2017.04.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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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tents)

법원 "편성 업무로 실적 스트레스 많이 받아"
 "사망 전까지 주당 23시간 이상 초과 근무"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홈쇼핑 회사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사망한 홈쇼핑 업체 직원 정모씨(사망당시 37세)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편성업무를 담당했다. 2013년 10월 영업방식이 바뀌면서 업무량이 늘고 실적 평가도 곧바로 이뤄지게 됐다.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정씨는 그해 12월 다른 부서로 이동했으나, 그로부터 3주 후 심장 발작을 일으켜 돌연사했다.

 이듬해 9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정씨 사망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 정씨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가 담당한 편성 업무는 매출 목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은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며 "당시 2013년 인터넷쇼핑 분야 매출이 하락한데다, 판매 방식 변경과 관련해 임원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업무가 더욱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월별 판매 목표치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위, 주단위로 실적 비교가 됐다"며 "이로 인해 정씨는 실적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2013년 9월 이후 주당 평균 60시간의 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이동 후에도 업무 인계를 위해 사망 전까지 주당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했다"며 "정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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