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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양산노동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등

등록 2017.04.29 1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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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양산노동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경남 양산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과 예방을 위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과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 허위 신고,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 위장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43명을 적발해 8억 3000만원을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34명을 형사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징수와 형사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사실 자진신고 또는 제보는 양산지청 방문이나 전화(국번 없이 1350) 등으로 하면 된다.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확대

 양산 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임금 피크제 도입(예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을 실시하면서 청년(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8년 말까지 한시적 운영 된다.

 지원 인원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5% 이상의 임금 감액률을 적용받거나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근로자 1명당 신규채용인원 3명까지 지원한다. 채용근로자 1인당 중견·중소기업은 연간 1080만원을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심사를 통해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지원된다.

 신청은 김해·양산 고용 센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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