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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함량미달 일반약품 판매에 대한 3300만달러 과징금 합의

등록 2017.05.25 0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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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모트린 등 일반판매약품 다수 포함

【트렌턴(미 뉴저지주) = AP/뉴시스】 = 거대 제약사 존슨앤드 존슨사가 미 42개주 정부와 8년째 끌어온 함량미달 약품의 리콜사태로 인한 과징금 조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뉴저지주에 있는 존슨 앤드 존슨 본사. 

【트렌턴(미 뉴저지주) = AP/뉴시스】  = 거대 제약사 존슨앤드 존슨사가 미 42개주 정부와 8년째 끌어온 함량미달 약품의 리콜사태로 인한 과징금 조정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뉴저지주에 있는 존슨 앤드 존슨 본사.  

【트렌턴(미 뉴저지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거대 제약사  존슨 앤드 존슨이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판매약이 연방정부 품질 기준에 미달한 이유로 자진 리콜을 실시한 뒤 미 전국 42개주정부와 3300만 달러의 과징금 납부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24일(현지시간) 각 주의 검찰이 공식 발표했으며 이로써 2009년부터 시작된 10여건의 자진 리콜이후의 조정이 끝났다.   문제의 약품들 중에는 타이레놀, 모트린, 베나드릴 같은 인기 높은 가정상비약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약들을 포함한 몇가지 약품은 푸에르토 리코와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존슨앤드 존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일부 소비자들에게 구역질을 유발한 악취,  물약 속에 포함된 금속 조각,  부정확한 함량 등이 리콜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일부 약품은 여러 해동안 품절 상태였으며 제약사는 펜실베이니아주 포트 워싱턴에 새로 거대한 공장을 신축해야 했다.  회사측은 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예방적 조치로 리콜한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말했다.

 존슨앤존슨사와  합의를 거부한 주는 앨러배마 , 조지아, 아이오와,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오리건, 유타, 와이오밍주들이다.

 고발대상이 되었던 함량미달 약품 중에는 세인트 조셉 아스피린, 수다페드, 펩시드, 밀라타, 지르텍, 지르텍 안약도 포함되어있다.

 존슨 앤드 존슨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공식 리콜한 약품들 외에도 모트린 패키지에 대한 "도둑 리콜"을 시행해 의회의 조사를 받은 적 있다.  회사는 비밀리에 쇼핑객들을 동원해서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편의점을 비롯한 각종 소매상점의 모트린을 사들이게 했다. 이 약은 제대로 용해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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