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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제주 리조트내 음식점 10곳 적발

등록 2017.05.25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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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한 제주지역 리조트 내 음식점 1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도내 리조트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해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6곳, 원산지 미표시 3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곳 등이다.

 거짓표시 위반 6곳 중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제공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국산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함께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 4건,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 1건,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 1건이다.

 또 원산지 미표시 3곳은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은 호주산 소고기 등을 쓰면서 손님들이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해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업체 6곳에 대해 형사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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