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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망 전 요양기관에서 20개월 보내

등록 2017.05.28 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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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진료비 중 노인·보호자 본인부담 18.9%…1인당 2814만원
 지역간 최대 2.37배 차이…건보재정 부담 덜려면 이용 개선해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65세 이상 노인이 사망하기 직전 10년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기간은 평균 20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부담액은 평균 2814만7329원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확인됐다. 2016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노인 11만 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다.

 현황 자료를 보면 사망전 10년 동안 1명의 노인은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총 614일을 보내고 있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347일, 요양원에서 267일이며 달로 환산하면 20.5개월이다.

 시도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노인 1인당 791일로 가장 많은 재원일수를 보였다. 이어 울산(690일), 대전(665일), 세종(650일), 광주(658일), 부산(644일), 전북(638일), 경기(626일), 인천(623일) 등 순이다.

 반대로 충남(564일), 강원(566일), 전남(574일), 경북(582일), 서울(589일) 순으로 재월일수가 낮았다. 이어 충북(595일), 대구(617일), 경북(618일)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사대상자 중 재원·입소 일수가 3000일 이상은 전체의 1.3%(1464명)으로, 사망 전 10년의 대부분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애 평균 요양기관 재원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사망자의 10년간 의료비·요양비는 총 3조 1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액수는 건보부담 2조5655억원으로 81.1%고, 노인이나 보호자 본인부담 비중은 18.9%(5989억원)이다.

 다만 1인당 부담액을 환산하면 평균 2814만7329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올 집계됐다. 요양병원에 2619만4081원, 요양원에 195만 3249원이다.

 시도별로 보면 1인당 부담금의 차이가 최대 2.37배의 차이가 발생 중이다.

 부산에서 1인당 부담금이 3897만 746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울산이 3763만 5123원으로 분석됐다. 반면 제주는 1643만 1087원, 강원은 1647만 1696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의원실은 이 같은 지역차와 관련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이 심한 사람 등이 입원대상인데 치료가 크게 필요없어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국에 요양병원은 1428개소(22%)가 있으며, 요양원은 5187개소(78%)로 일반적으로 요양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지역내 요양병원의 비중이 높은 부산(62%), 울산(51%) 등은 상대적으로 1인당 부담금이 높은 현상이 확인됐다.

 김 의원실은 "요양병원은 돌봄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노인성 질환자 등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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